반응형 단통법뜻1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각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출고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 단말기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조금 너희 마음대로 줄 수 .. 2023.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