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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뒷돈받고 영어 문제 제공 사교육 카르텔

by 구구(9og)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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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며, 이 중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되었습니다. 이 지문은 대학교수 A 씨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행위는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부른 수능 영어 23번 사태를 낳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속보]교사가 뒷돈 받고 문제 건넨 '사교육 카르텔' 의혹 사실로…'수능 영어 논란' 실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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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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