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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계신 고객님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금상환 유예제도 대상고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또는 **폐업(휴업)**한 경우
해당 사유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간병비 포함) 부부합산소득의 10%를 초과
-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자
- 가족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피해 발생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자주 찾는 메뉴 > 2. 인터넷금융서비스 > 3. 로그인(공동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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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1688-8114 (내선번호 7번) ※ ARS 연결 후 7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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