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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by 구구(9og)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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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계신 고객님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금상환 유예제도 대상고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또는 **폐업(휴업)**한 경우

해당 사유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간병비 포함) 부부합산소득의 10%를 초과
  •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자
  • 가족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피해 발생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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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1688-8114 (내선번호 7번) ※ ARS 연결 후 7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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