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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전세(보증)금 전세보증보험 , HUG 꼭 가입하세요

by 구구(9og)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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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입니다.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제도로 20년 8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모든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변와에 부담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함.

 

 

근래에 대부분이 한번에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맡기고 집을 빌려 쓰는 전세제도를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의 지불해서 버려지는 느낌이 드는 월세보다 더 전세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셋집 찾기도 하늘에 별따기 수준입니다.

다행히 맘에드는 전셋집을 찾았다더라도 혹시 모를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여 보험 등의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잘 알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이라는 큰 금액을 맡겨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이후 어떠한 여러 상황들로 돈을 제때 돌려받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서 돌려주는 보증금을 정부 또는 민간 사기업이 챙임져주는 보증 보험은 이러한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서울보증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많이들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끝낸상황이여아하며 건문과 토지 등이 모두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효력 등이 없는 건물이 여하고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고 선순위 근저당액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액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의 실거래가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1566-9090

sgi서울보증센터 1600-7000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1. 가입하는 주택의 설정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어야 함.

2. 가입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일 것

3. 가입 주택의 선 순위 채권비율이 60% 이하일 것

4.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어야 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

5. 대상 건문과 토지가 동일한 한 사람의 주인이어야 하고 

 

기준이 미달될 시에는 임대주택의 보증 프로그램이 등록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hug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은 가입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거용으로 표기한 구분등기가 된 오피스텔에 한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증료 할인 제도

보증료할인 제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보증신청인의 (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백만 원 이하인자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장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또는 노인부양 가구

5. 보증신청인과 그 현재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백만 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 족지 원범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가구

8. 보증 신처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는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의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 계약 및 현재 임대차 계약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 원(배우자 포함 60백만 원) 이하인 경우

 

 

 

 

모두들 보험가입하시어 만일에 발생할수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나의 전세금을 꼭 지키시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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