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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각

by 구구(9og)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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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되나요
단통법 폐지각

 

단통법이란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출고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 단말기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조금 너희 마음대로 줄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폐지위기에 단통법 대략 9년 만에

 

정부는 단통법의 시행 10주년을 맞아 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제조사는 큰 득을 보았습니다~! 보조금 상한제가 있음으로 인해 단말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통통신사 3사의 영업이익률 최대

sk텔레콤, LG, KT 3사는 지난해 22년 최대매출을 기록했다 3사 매출합계는 57조 원으로 영업이익은 약 4조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30109000193

 

통신 3사, 작년 매출 57조원 역대급 예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사 매출 합계는 57조원, 영업이익은 약 4조5000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www.etnews.com

 

 

정부에서 개정을 추친하는 이유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통신사가 배만 불리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youtu.be/vRfJWTew9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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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10년 만에 개정 및 폐지를 추친하고 있는 악법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법령이 개정되어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보다 많은 혜택으로 핸드폰 및 요금 서비스를 받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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